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챙겨야하는 필수서류, 접수증 다운로드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청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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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신청절차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신청인 정보, 임대차 계약정보,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작성합니다.
- 3. 추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 2단계 :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1. 서울, 경기, 인천 :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2. 그 외 지역 :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
✅ 3단계 : 심사 후 등기명령 신청완료
- 1. 신청 후, 약 2~3주 이후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2. 임차권 등기 완료가 진행되면 “임차권등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3. 접수증을 첨부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 1.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3.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입신고한 주소에서 바로 이사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되면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집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